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주고받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세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존에는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2024년도부터는 한도가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목차>
■ 증여세 정의
■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 2023년과 2024년 비교
■ 공제 기간 및 조건
증여세
증여세라는 것은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타인은 가족, 배우자, 친구, 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가의 세 모녀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들 마저도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들을 매각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기존에는 혼인, 출산 여부와 관련 없이 10년에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비교
신혼부부 및 출산한 부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았을 때 1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부부 합산 3억 원이 최대한도이니 최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과세가액 : 1억 5천만 원
-증여공제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과세표준 : 1억 원
-산출세액 : 1억 원 이하 10% 적용 시 1천만 원
-총 납부액 : 1천만 원
▶2024년 기준◀
-과세가액 : 1억 5천만 원
-증여공제 : 1억 5천만 원 - 무상증여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
-과세표준 : 0원
-총 납부액 : 0원
공제 기간 및 조건
- 자녀에게 비과세로 5천만 원까지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혼인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2023년 결혼을 하여 아직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 2023년 결혼을 하여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혼인 증여는 현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 유형으로 가능합니다.
-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고 재혼의 경우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으나 파혼한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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