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이 반복 수급, 부정 수급들의 원인들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과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직하여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아래의 조건들이 부합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 이직 및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인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장기 무단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 경우
- 횡령,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될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될 경우
-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1일 금액은 퇴사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금액의 6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해당 금액보다 적게 또는 많게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 지급액으로 계산 시 최소 1,893,120원 , 최대 1,98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경우 50세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초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초과 : 270일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교육 및 심사를 받는 과정을 걸쳐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A
1.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나요?
→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할까요?
→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실업인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출석할 필요 없이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나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근로장려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아르바이트, 계약직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6개월 이하 근무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 합산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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