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 10,000명만 선발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2년 또는 3년간 매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매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기간은 2년, 3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 월 자동이체만 가능하며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에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 [10만 원 x 2년] 총 480만 원, [10만 원 x 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 x 2년] 총 720만 원, [15만 원 x 3년] 총 1,080만 원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
- 만 18세 ~ 34세인 청년
-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자
신청정보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1일(금)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10,000명의 인원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자 발표일은 2024년 10월 15일이며 선발자로 선정되었지만 10일 이내 저축약속체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대상자가 추가 선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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