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들어는 보셨을까요?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거두어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매 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에서 매 월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혹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이 되며 주로 아파트의 배관, 승강기, 도색, 소독, 정원관리 등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가 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일 경우
- 지역난방 방식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집주인이 매 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면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종료일 기준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반환받는 방법
1.관리실에 연락하기
정말 간단하며 관리실에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거주지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 x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으로 계산이 됩니다.
※유의사항※
- 계약서 상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내역의 수선유지비의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상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해당)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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