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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정보

전세 아파트 이사 갈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by 건행 라이프 2024. 2. 21.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들어는 보셨을까요?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거두어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매 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장기수선충당금 내용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에서 매 월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혹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이 되며 주로 아파트의 배관, 승강기, 도색, 소독, 정원관리 등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가 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일 경우
  • 지역난방 방식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집주인이 매 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면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종료일 기준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받는 방법

1.관리실에 연락하기

정말 간단하며 관리실에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거주지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 x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으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

 

 

※유의사항 

  • 계약서 상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내역의 수선유지비의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상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해당)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