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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정보

작년에 일을 했다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지원 내용,신청 방법)

by 건행 라이프 2024. 2. 22.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이로 인해 근로 유인,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지원내용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으로 환수됩니다 ※

 

 

◇신청대상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소득 총 금액이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대상]

  • 전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재산,가구요건들이 부합하여도 위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신청일정

  •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까지  → 2024년 6월 지급
  • 상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2024년 9월 15일까지  → 2024년 12월 지급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8월 지급  

 

신청방법

  1. ARS 접수 (1544-9944)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3. 세무사 직원 대리 신청
  4. 인터넷

※ ARS 접수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 서면 안내문의 경우 QR 코드를 스캔하면 되고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