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라도 육아를 하는 부모의 편의를 봐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하며 허용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액
단축 근무를 시작한 일 기준으로 월 통상 임금에 근로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매 주 최소 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 / 하한 50) x 5 / 단축이전의 정규 근무시간]
- 5시간 이후 단축 분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 하한 50) x (전체 단축시간 -5) / 단축이전의 정규 근무시간]
※2024년 부터는 주 10시간까지 100% 지원 예정이며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
◎신청시기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미 신청 시,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오프라인신청
주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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