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인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전자에게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 불법 주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 내용이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를 해줌으로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알림 서비스 내용
차량 1대당 1개의 전화번호 등록만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알림을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줍니다. 1일 최대 3회까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외 대상]
주민신고 등으로 신고된 차량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단속된 차량의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역별 과태료 조회
불법 주정차 시 지역별로 과태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종 | 구역 | 과태료 |
4톤 이하의 승용차 및 화물차 | 일반지역 | 40,000원 |
단속특별지역 | 8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
4톤 초과의 승용차 및 화물차 | 일반지역 | 5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신청정보
◎신청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프라인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성명
- 차량번호
- 서비스신청 전화번호
- 신청날짜
- 신청자 이름과 서명
▶어플 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번호 만으로도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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