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 개요
● 온라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 정보자료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자녀 정보가 기재
-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정보가 기재
- 특정증명서 : 본인이 선택한 신청인 정보가 기재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비용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1,000원
- 온라인 발급 : 무료
- 무인발급기 : 500원
■ 온라인 발급 절차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2.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약관 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인증
(카카오,PASS,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4. 원하는 내용 선택 후 아래 "신청하기" 클릭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여야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5. 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클릭한 후 저장을 하면 PDF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 경우 위와 같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다면 수수료도 없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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