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 7월, 9월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마련해 놓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정 및 금액 잘 확인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재산세 개요
● 재산세 조회방법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재산세란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날짜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것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 부과 대상
- 부동산의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보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재산세 계산방법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으로 계산이 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 자산세율 |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원 이하)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6,000만 원 이하 | 0.1% | - | 0.05% | - |
6,000만 원 ~ 1.5억 원 이하 | 0.15% | 3만 원 | 0.1% | 3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0.2% | 18만 원 |
3억 원 ~ 5.4억 원 이하 | 0.4% | 63만 원 | 0.35% | 63만 원 |
5.4억 원 초과 | 0.4% | - | - | - |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할 금액의 경우 아래와 위택스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납부 클릭
- 납부대상 확인 클릭
이택스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방세 정보-> 지방세미리계산을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전 미리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경우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크게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총 1기와 2기에 걸쳐 두번 납부
- 선박, 항공기 등 : 매년 7월 17일 ~ 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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