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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정보

2024년 재산세 조회하는 법 / 납부 기간 확인하는 방법

by 건행 라이프 2024. 7. 17.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 7월, 9월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마련해 놓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정 및 금액 잘 확인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재산세 개요

● 재산세 조회방법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재산세란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날짜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것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 부동산의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보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재산세 계산방법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으로 계산이 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주택 자산세율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원 이하)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 0.05% -
6,000만 원 ~ 1.5억 원 이하 0.15% 3만 원 0.1% 3만 원
1.5억 원 ~ 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0.2% 18만 원
3억 원 ~ 5.4억 원 이하 0.4% 63만 원 0.35% 63만 원
5.4억 원 초과 0.4% - - -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할 금액의 경우 아래와 위택스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납부 클릭
  3. 납부대상 확인 클릭

 

이택스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방세 정보-> 지방세미리계산을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전 미리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경우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크게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총 1기와 2기에 걸쳐 두번 납부
  • 선박, 항공기 등 : 매년 7월 17일 ~ 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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