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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by 건행 라이프 2024. 2. 26.

코로나 시대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오는 26일부터 2차로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꼭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월세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금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 최대 12개월에 걸쳐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소득평가액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며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입니다.  

  • 19세~34세의 청년
  •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원가구 정의

 

2024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신청불가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이미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끝나고 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임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2차 청년월세지원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에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월세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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