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오는 26일부터 2차로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꼭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월세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 최대 12개월에 걸쳐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소득평가액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며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입니다.
- 19세~34세의 청년
-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중위소득 % | |||||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신청불가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이미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끝나고 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임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2차 청년월세지원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에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월세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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