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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정보

취약계층 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by 건행 라이프 2024. 2. 28.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놓치지 않고 대상 여부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코드가 21,23,51,61,71,81,85에 해당하는 자)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차상위계층 해당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최대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최대 50% 감면 (월 최대 감면 금액은 11,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국번 없이 1523)
  • 복지로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방문신청

이동통신감면서비스의 경우 통신사 대리점, 주변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절차]

방문 및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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