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한부모가족은 조손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나뉩니다.
◎한부모가족 종류
- 조손가족 : 양육해주는 부모가 없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양육하는 부모 나이가 24세 미만일 경우
- 한부모가족 :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
◎소득조건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부모 나이에 따라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월 5만 원 ~ 1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지원금 연 최대 154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35만 원 ~ 월 4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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