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 서울시에서 주거마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유사 관련 사업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서울시 관내에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만 대상주택이며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정보
▶한도 및 금리
대출 최대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이자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0.2% 추가 지원
- 1자녀 가구 : 0.2% / 2자녀 가구 : 0.4% / 3자녀 가구 : 0.6% 추가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기본 최대 4년
간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최장 6년 (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 기한 연장 시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부부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 -무주택세대가 아닐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 -지원대상 주택이 아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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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신청 및 대출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모든 신청서류들은 1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갱신 계약일 경우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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