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유급휴가의 종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유급휴가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휴가를 말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신입 기준 1년에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건
- 1년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 15일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 가산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휴가입니다.
▶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또는 사고, 자녀의 양육 시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승인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
- 자녀가 속한 학교, 어린이집 휴원 / 질병 감염으로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하기 전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건
- 근로 형태,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종료 시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 휴가가 부여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철구 불가
- 1회 한정으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청구 가능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 (1일은 유급 / 2일은 무급)
- 난임치료 사실 증명 서류 제출 필수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치료 휴가 신청 가능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 정해진 규정 없이 회사 내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름
▶휴가 부여 일수
- 백신휴가
- 경조사 휴가
- 여름/겨울 휴가
- 안식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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