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다 보면 분실되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사진 크기는 3.5cm x 4.5cm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정보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등 재발급의 경우 대략 2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신청 시에는 3,800원을 납부하고 조금 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의 경우 신청 당일 09시~18시 내에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대상]
재발급 비용 수수료는 5,000원이며 아래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변경사항 란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된 경우
-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중 훼손되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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