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환급금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 환급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해외로 이주 등의 경우에 납부한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 60세가 넘었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할 경우
-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가입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 및 조회를 해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될 시 자동으로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의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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