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운전자가 조심을 해도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통사고 시 어떠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시 보상금
◎대차료 보상금
대차료 보상금이란 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렌트했을 때 생기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금액 인정 기준
- 대차를 할 경우 : 자동차를 대여할 때 통상되는 요금
-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 대여시 소요되는 금액의 30%
▶대차료 인정기간
자동차가 정비소에서 수리가 되기까지의 소요된 기간으로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휴차료 보상금
휴차료 보상금이란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금액 인정 기준
- 입증자료가 있을 때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만큼의 금액
- 입증자료가 없을 때 :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이란 상대 차가 자신의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금액 인정 기준
- 입증자료가 있을 때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을 때 : 일용근로자 임금/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최대 30일, 수리가 불가능할 때엔 10일을 한도로 지급
◎격락손해 보상금
격락손해 보상금이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보상을 말하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를 진행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금액 인정 기준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 20%를 초과할 경우 인정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금
대체비용 보상금이란 전부손해사고차량을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보상 기준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폐차 후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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