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큰 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의료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개인이 부담능력이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 최종 입원 또는 외래진료일 1년 이내 생긴 진료비용과 약 등을 구매한 것들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용이 연 소득의 10% 초과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일경우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의 경우 의료비가 120만 원, 2인가구 이상시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일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지원범위]
●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50%
●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천만 원
● 진료일 수는 합산 180일까지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입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세부내역 또는 진료사실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 본인 통장사본
●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비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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