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생활 정보

비트코인 세금 부과 정보 총 정리

by 건행 라이프 2024. 3. 4.

반감기, ETF 등 여러 호재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몇 달 새 몇 배가 늘어날 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세율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가상자산은 종합과세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세금 부과 시기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2년 유예로 인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세금 부과 시행 이전에 상승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

 

[비과세 상향 여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4000만 엔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45%, 주민세 1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55%의 세금 납부)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YONHAP PHOTO-2088>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

www.etoday.co.kr

세금 납부 방법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익에 대한 분을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일~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납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나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 세무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코인' 조회 오픈…가상자산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 자산 가격 조회 기능이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과세를 앞두고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1일 국세청 홈텍스에 지

m.smartfn.co.kr